2010년 10월28일 항소 결심공판에서 밝혀진 바로는 ----- 6 년을 황우석박사님의 진실을 지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황우석박사 지지국민들도 10월28일 법정에서 6년만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황우석박사님이 세계 최초의 원천특허에 대해, 40%를 줄기세포배양 담당이었던 미즈메디 노성일에게 주었고, 나머지 세계 최초 101개 배반포의 업적을 이루었던 황우석박사님의 특허지분 60%는 조국에 바치신 일을 뒷바침하는,,.. 세계원천특허를 국민과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사기업과는 관계를 하지 않았던 황우석박사님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알수있는 일로 서울대학의 특허관계를 관리 할 [ 산학연 ]의 발기인이 황우석박사님 본인이셨다는 것입니다.
황우석박사님은 2003년 세계 각 특허청에 [ NT-1 환자맞춤형줄기세포 ]를 출원하였고, 2005년에 [ 세기적인 원천특허 강탈 위한 매국노들로 이어진 세계음모인 황우석박사 죽이기사태 ]가 일어난 후인 2008년 9월12일에 세계최초로 줄기세포의 강국인 호주에서 7200조의 원천특허 [ 등록 ]까지 되어 [ 등록비 ]까지 지출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황우석박사님의 [ 과학에 국경은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라는, 황우석박사님의 2005년 사이언스 마지막장에 대한민국, 조국에 세계 최초의 원천특허를 바치려는 절규가 무슨의미였는지, 황우석박사님의 목숨과도 같은 진실한 염원을 대한민국 국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노성일같은 자들은 40%의 특허지분에서 황우석박사님에게 더 달라고 요구하였었고 , 황우석박사님은 이미 조국에 바쳤기에, 나라의 것이라며 거절하셨던 등의 국익을 위해 행하신 일로 진실에 위배된 배반의 행위가 저질러졌던것입니다.그러한 탐욕에 질척이는 사익에 목메는 자들을 경계하여 황우석박사님의 원천특허는 물론, 나라를 외면하게하지 않으려고 서울대학에 특허 관련의 [ 산학연 ]을 만드는 발기인으로 나서셨던 것입니다. 또한
* 황우석박사는 법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신은 전세에 살면서 114억원의 금액을 대한민국 과학발전을 위해 조건없이 나라에 바친 분으로, 국정원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한 분으로 유한양행 설립자와 황우석박사님을 손꼽고 있습니다.
황우석박사 사태는 일부, 특정 종교인들과
미국이 제시한 노벨상과 1조의 스카우트비를
황우석 박사가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사태 !
황우석 박사는 왜? 미국이 제시한 노벨상과 1조의 스카우트비를 거절하였는가 !
황우석박사는 말한다.
[ 과학에 국경은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 라고 ---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 논문 마지막 장에
절규는
대한민국 , 조국을 위해
무엇을 말한 것이었는가 ?
[ 과학에 국경은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라는
황우석 박사의
* 침묵한지 6 년이 되어오는 황우석박사,
" 난자문제도 검찰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 " 강경 반박
* 황우석 박사 "이의신청" 제출... "반려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위법성이 크다"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반려하자, 황 박사는 지난 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먼저 황우석 박사는 "난자수급과정의 비윤리성" 지적과 관련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줄기세포주의 등록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도 되지 못한다"며 "등록을 신청한 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황 박사가 내세운 근거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줄기세포 등록기준)다. 이 조항에 따르면 "2005년 1월 1일 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제1항 제2호(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를 충족한 경우" 줄기세포주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황 박사는 "개체식별에 관하여는 세포유전학적 분석(Cytogenetic analysis)와 유전자 검사를, 유전자 발현에 관하여는 항체염색검사와 RT-PCR 검사를, 분화능력에 대하여는 줄기세포의 생체실험(Teratoma formation) 검사를 시행했다"며 "그 외에도 오염여부에 관하여 마이코플라즈마 검사(Mycoplasma Test)"를 거쳐 생명윤리법이 규정한 줄기세포의 정의에 합당한 과학적 검증을 완벽하게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과학적 문제"로 지적한 "단성생식에 의한 세포주 생성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생명윤리법이 규정한 줄기세포주 등록범위를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반려처분 사유"라고 반박했다.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거론하는 논거인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단성생식 주장은 이미 서울대 조사위원장이 스스로 근거가 없다고 폐기한 것"이라며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이 지난 2006년 6월 본건 줄기세포를 "세계 최초의 체세포 핵이식 복제배아줄기세포주"로 세계 10여 개국에 국제특허 출원한 것은 반려사유가 근거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박사는 "본건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근거법인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를 그 생식유래에 따라 등록을 제한한 사실이 절대 없다"며 "체외수정 배아에서 유래했든, 체세포 핵이식 배아에서 유래했든, 단성생식에 의한 배아에서 유래했든 "배양 가능한 조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생명윤리법 제2조 제10호)이면 법에 따른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동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계속 진행... 경찰 탐지견 복제에도 성공
한편 황 박사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06년 4월 서울대 교수에서 파면됐다.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한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지난 7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09년 10월 업무상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 논문조작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황 박사는 후원자들이 세워준 "수암생명과학연구원" 등에서 동물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계속 진행해왔다. 지난 1월 뛰어난 탐지능력을 보여준 폭발물탐지견 "퀸(Quinn)"을 복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또 에이치바이온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인간 배반포를 위한 배지" 특허를 유럽특허청에 냈다. 지난 2007년 이후 복제와 관련 발표된 국제논문이 15편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신청 "불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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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보건복지부는 세계선진 강국들이 원천특허 획득 위한 배아줄기세포 전쟁 중임에도,
2008년 9월12일 세계 최초로 7200조의 호주 원천특허 등록까지되어 등록비까지 지출한 황우석박사를 죽이려고 , 6 년간 연구 못하도록 [ 연구허용 ]을 하지 않아 7200조의 원천특허를 무산시켜 강탈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 ! !
2003년에 황우석박사가 세계의 각 특허청에 출원하였었던 [ 황우석박사의
NT-1 환자맞춤형줄기세포 ]
2005년 서울대가 처녀생식으로 논문조작이라던 그 [ 황우석박사의 NT-1 환자맞춤형줄기세포가
2008년 9월12일에 호주 에서 세계 최초로 7200조원의 원천특허 획득 ]에 들어갔다는 것은